2015년06월13일 11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중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일반환급의 경우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.
- ②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.
- ③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의 조기환급세액은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한다.
- ④ 경정에 의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환급해야 한다.
(정답률: 32%)
문제 해설
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.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, 영세율 적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"일반환급의 경우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."라는 설명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6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.
"일반환급의 경우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."라는 설명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6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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